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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해지 분쟁사례

동업계약해지 분쟁사례

 

 

 

최근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지만 상대가 동업계약해지를 한 후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자 해당 병원을 찾아가 위협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해지로 벌어진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2007년 A씨와 B씨는 치과를 공동으로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정 불이행을 이류로 동업계약해지하고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자 A씨는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하여 간호사들을 위협하거나 점거하고 자물쇠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병원은 영업정지기간이었으며 B씨와 동업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B씨의 치과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개업준비 및 진료 업무도 업무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해당 사건 병원의 업무정지기간 처분은 치과의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개업준비 및 진료 안내 등은 모두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업계약해지 여부에 대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어도 독자 치과 운영 후에 무단으로 B씨의 치과에 들어가 치료 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동업계약해지 당한 후 상대 동업자의 치과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업계약해지로 벌어진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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