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지만 상대가 동업계약해지를 한 후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자 해당 병원을 찾아가 위협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해지로 벌어진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병원은 영업정지기간이었으며 B씨와 동업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B씨의 치과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개업준비 및 진료 업무도 업무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해당 사건 병원의 업무정지기간 처분은 치과의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개업준비 및 진료 안내 등은 모두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업계약해지 여부에 대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어도 독자 치과 운영 후에 무단으로 B씨의 치과에 들어가 치료 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동업계약해지 당한 후 상대 동업자의 치과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업계약해지로 벌어진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업계약해제 확인소송 (0) | 2015.09.25 |
---|---|
동업관계 분쟁사례 (0) | 2015.09.07 |
행정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0) | 2015.08.26 |
민사법률변호사 동업계약 분쟁 (0) | 2015.08.18 |
동업계약 종료 및 청산 (0) | 2015.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