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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민사소송변호사 동업관계 해지 분쟁

민사소송변호사 동업관계 해지 분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관계가 해산될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는 만큼 동업관계가 해산될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동업관계 해지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2004년 A씨와 B씨는 서울시 은평구에 게임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한 후 점포임대차보증금과 게임기 등 시설설치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6원억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동업관계 해지로 인해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시설물 등을 되판 가격이 기대에 못 미치자 B씨를 상대로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점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동업관계 해지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의 출연재산과 B씨의 출연재산이 서로 분리되어 각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동업관계 해지로 청산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각자 그 출연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동업관계를 청산할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청산 당시 잔여 동업재산에 대해 각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동업자가 각자 현금, 시설물, 운영비, 점포경영능력 등 서로 다른 재화를 동업자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자신이 출연한 재화에 전속적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재화가 동업자금으로 되어 조합재산을 형성하고 이후에 출연재산과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 채무 등도 동업관계를 맺은 전원의 권리의무관계에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서부지법 민사부는 동업관계 해지를 하면서 사업초기 게임기 등 시설구입, 설치를 투자한 A씨가 동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동업관계 해지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업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지식을 갖춘 민사소송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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