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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법률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법률변호사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손괴, 은닉,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2011년 A씨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양도 소득세 약 9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3년에는 약 12억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의 땅과 건물을 조카 B씨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2013년 당시 A씨의 재산은 약 16억원이었지만 빚이 약 3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무초과 상태인 A씨가 부동산을 조카 B씨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지난해 조카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 해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가 조카 B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스스로 체납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있어 조카 B씨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정부가 A씨의 조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B씨는 정부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재판 진행 중 조카 B씨는 프랑스에서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재판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민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르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자백간주’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사해행위와 같은 민사사건으로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와 같은 민사사건으로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민사법률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