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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최근 토지의 가압류 걸린 상태를 이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금을 받았으면서도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의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2003년 A씨는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뒤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약 4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2005년 B씨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던 해당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판결에 따라 B씨는 가액배상금 약 4억 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씨 소유의 해당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2010년에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B씨는 해당 결정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부는 토지 매수인 B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의거하여 가액반환을 했지만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 항소심에서 B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위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채권자 A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하여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재차 B씨의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원래 사행행위 취소로써 애초 책임 재산으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B씨는 부동산소유자로서 채권자인 A씨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제시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