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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최근 빚 독촉을 받던 사람이 상속을 받았지만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을 포기하자 빚 독촉을 하던 회사는 이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보면 2008년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 B씨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이대로 집이 처분될 게 분명했기에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어머니 B씨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알게 된 C사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C사는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에 따른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권리를 포기한 후 어머니 B씨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로서 어머니 B씨는 C사에 약 1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창원지법 민사부는 C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사행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위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채권과 채무가 잇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