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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인출 부당이득반환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인출 부당이득반환 민사분쟁변호사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당인출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인출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2007년 남편 A씨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아내 B씨는 약 2천 만원을 부당인출을 했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부당인출을 한 부분을 뺀 재산을 분할 받으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통장에서 인출된 약 2천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B씨의 남편 A씨에게 돈을 물어준 후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부당인출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B씨는 남편 A씨와 재산분할소송에서 B씨가 인출한 돈을 남편에 대한 채무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의 효력은 두 사람에게만 미칠 뿐 금융기관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예금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지급한 만큼 안 갚아도 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남편을 대리하여 돈을 찾으러 온 B씨에게 예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예금을 지급한 만큼 금융기관은 B씨에게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주지법 민사부는 부당인출을 한 약 2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금융기관이 이혼 전 남편 돈을 인출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서 해결 하기에는 법령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민사분쟁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