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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금 분쟁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금 분쟁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를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2001년 A건설은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소유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50개동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상에는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 시설 및 자재를 사용하고 온타임 옵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A건설은 분양신청 안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카탈로그에서 온타임 옵션제를 설명하고 입주 전 품평회를 통하여 마감 품목을 최신 자재로 교체하라는 안내를 한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A건설이 온타임 옵션제를 시행하기로 약정을 했으면서도 입주 시점에 새로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거나 품평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해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온타임 옵션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유행의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건설이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마감 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일부 반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건설은 적어도 입주 시점에 품평회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 당시의 마감 자재를 최신 자재로 교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A건설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잘못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민사분쟁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