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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해결하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해결하기

 

 

 

법률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산세 문제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Z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넘겨 입주를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했지만 A건설사 등이 가구당 12만~35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Z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세를 A건설사 등에 지급한 후 이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Z아파트 주민들은 1심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항소했습니다.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건설사 등이 입주지정기간을 Z아파트 주민들에게 통지를 한 후 재산세 부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입주지정일을 입주지정기간 첫날로 지정하였다며 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지정일을 입주지정기간 첫날로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입주지정일은 대체적으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는 A건설사 등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수원지법 민사부는 Z아파트 주민들이 A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A건설사 등은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