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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 민사사건승소변호사

배당이의 민사사건승소변호사




배당이의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신을 뺀 상태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면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민사사건승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승소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A씨는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음에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자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신을 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B사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사건승소변호사가 해당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약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A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경매개시결정이 나오기 불과 1~2개월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아파트가 A씨 고용주의 누나 소유라는 점, 임대차 보증금이 해당 지역 평균 전세가인 약 1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상적인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청주지법 민사부는 A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신을 뺀 상태에서 배당절차를 밟은 것은 부당하다며 약 1천만원을 배당해 달라며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승소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당이의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사건승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