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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사례

배당이의소송 사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2009년 A은행은 B씨가 대출금은 연체하자 B씨 소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시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B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신해 배당을 신청하여 1순위로 약 2억 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4순위었던 A은행은 배당을 신청한 약 2억 원 가운데 약 80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은행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당금 약 1억 9천만 원을 조정해달라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은행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은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인 A은행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강요하게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 때문에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해당 사건에 원용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A은행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상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당이의 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