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등기 효력과 종류

부동산등기 효력과 종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등기의 개념과 효력,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부동산등기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하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권리추정적 효력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등산등기 종류

 

-가등기,본등기

 가등기란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2.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토지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며, 전세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권리질권-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임차권-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 효력과 종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부동산등기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해가 잘 안가실 수도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등기청구소송문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모르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현진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