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에는 토지, 건물에 따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지면, 지하, 공중 모두를 인정합니다. 만약 무주의 경우는 간척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토지의 소재, 토지고유번호, 지목, 지번, 면적 등 소유자의 명칭 및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을 기재한 등기인 임야대장에 최초로 소유하여 등록한 자나 그에 따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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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수등기 종류
부동산 특수등기 종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수등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특수등기에는 강제경매 관련등기와 임의경매 관련등기,예고등기,중간생략등기,중복등기,명의신탁등기 등이 있습니다. 강제경매 관련 등기 강제경매 관련등기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으며, 강제경매등기가 경매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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