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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3자가 임의로 명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우선 최초 위조자를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하고,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는, 법원에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위임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의..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원인무효 및 취득시효 불인정사례_조현진 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등기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으로는 매매나 증여, 상속, 경락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기에 민사분쟁의 여지가 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나, 비교적 고액이라서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소유권이전문제는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주장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등에 대하여도 확인합니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당사자인지 여부 역시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만한 상황에서 매매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정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의 경과 5남매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 소..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알기쉽게 정리!_조현진 공유물분할청구변호사 ◈ 공유물분할청구 공유토지의 공유자일 경우, 언제든지 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이 적다고 해도 공유지분이 많은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소유권에 기한 재산권행사이므로 분할청구를 하게 된다면, 공유자들 사이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해야만 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시기에 공유자간 원만히 합의에 이른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할을 반대하는 일부 공유자가 있다면 분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 공유물분할청구 당사자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에는 공유자.. 더보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분쟁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분쟁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뜻하며 국민주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을 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으로 벌어진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으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0년 A씨 등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간 임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인 B공사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B공사는 5년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7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더보기
부동산취득절차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부동산취득절차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경매를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할까요? 매수인은 경매를 받은 자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법원서기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 매수인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기입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 관련하여 부동산취득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소유권을 취.. 더보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건물멸실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건물이 붕괴되거나 철거 및 붕괴로 인해 부동산 등기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을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의 등기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건물이 입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등기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들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에 따라 등기를 없애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이 먼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이 가능한데, 건물을 소유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에는 토지, 건물에 따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지면, 지하, 공중 모두를 인정합니다. 만약 무주의 경우는 간척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토지의 소재, 토지고유번호, 지목, 지번, 면적 등 소유자의 명칭 및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을 기재한 등기인 임야대장에 최초로 소유하여 등록한 자나 그에 따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은.. 더보기
부동산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을 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 책임이 있는 매도인과 등기권리자를 갖은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물권을 보유한 자나 그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실권리자가 부동산 관련 물건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 더보기
부동산 특수등기 종류 부동산 특수등기 종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수등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특수등기에는 강제경매 관련등기와 임의경매 관련등기,예고등기,중간생략등기,중복등기,명의신탁등기 등이 있습니다. 강제경매 관련 등기 강제경매 관련등기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으며, 강제경매등기가 경매등기 .. 더보기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계약으로 인해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고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권최고액의 증액 시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세와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