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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자살을 한 사람이 자살을 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명의를 아내로 해놓자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식품납품업자 Z씨는 경찰관인 친구 A씨를 통해 ‘점을 잘 봐주고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다는’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2008년 B씨는 검찰 고위층에게 청탁을 하여 청와대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Z씨를 속여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총장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Z씨에게 보내면서 마치 B씨가 고위관료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와 B씨에게 속은 Z씨는 C씨에게 총 약 4억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Z씨가 전직 검찰총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사기범행이 들통 났습니다. 





이후 경찰관인 A씨는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서를 남긴 후 자살을 했습니다. A씨는 자살 직전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넘겼습니다. 이에 Z씨는 청와대에 식자재를 납품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의 사기행각으로 손해를 받았다며 A씨의 아내와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해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경위 및 역할분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Z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검찰총장을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A씨 휴대전화로 발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A씨도 Z씨를 속이는데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취소하고 A씨의 아내와 B씨는 연대하여 Z씨에게 약 4억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Z씨가 경찰관 A씨와 무속인 B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A씨의 아내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민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