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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상가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또는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상가월세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2008년 K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가를 A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0년 12월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K씨는 A씨가 상가월세 연체를 2번 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월세 연체로 인하여 벌어진 해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요구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 때로부터 새로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해야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 갱신 전후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차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갱신이후의 차임연체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게 되어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상가임대인 K씨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으로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