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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분쟁변호사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




계약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당하게 되면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09년 A씨는 B사와 보증금 약 20억원과 월 차임 약 300만원에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모 빌라에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약 2억을 우선지급하고 5차례에 걸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보증금 잔액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갖는다는 특약이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1차 계약금으로 약 2억원을 지급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후 이미 지급받은 약 2억원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불복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의 경우 매매대금과 달리 임대차 기간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며 임대인은 해당 임대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당할 정도로 불리하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만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부동산분쟁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