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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손해배상청구 임차권순위 사례

손해배상청구 임차권순위 사례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권순위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순위 사례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12년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소개로 다가구주택소유자와 보증금 약 4천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약 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씨의 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약 6억원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임차인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가 임대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권순위와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B씨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약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제대로 비교 및 검토했더라면 임차권순위에 대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 B씨의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순위 사례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차권 순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