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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과 강제집행면탈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여 고의로 무자력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채무자 A와 채권자 B는 명백한 사해행위로 채무자 A의 자산을 채권자 B에게 넘긴 것을 확인하였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입니다. 채권자 B는 실제 채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또다른 채권자 C인 제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채권자 B는 채무자 A에게 자산을 원상복귀시킨다고 가정했을때, 원상복귀 이후 이 자산에 대하여 채권자 B도 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될 지 궁금합니다.

 

 

 

즉, 배당에 있어 채권자 B도 배당에 참여하여 채권자 C인 저와 똑같이 이 자산을 나누게 될 지 궁금한데요,

 

악의적인 사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있어야 할 거 같고, 채권자 B의 채권액이 저보다 클 경우 제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은 원상복귀되므로 채권자 B와 귀하께서 안분배당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청구와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듯 합니다.

 

 

 

사해행위는 사건의 정황과 철저한 입증서류등을 준비하여 초기부터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비교적 난이도 높은 소송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시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관련사건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