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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 성립, 아파트 증여 사례

사해행위 성립, 아파트 증여 사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국세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증여 사례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부산에서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약 3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가는 A씨의 아파트 증여의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당한 A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내 B씨에게 아파트를 넘겼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세 체납자인 A씨가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성립되기 때문에 A씨의 아내인 B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인 약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가 A씨의 아내인 B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가가 증여 당시에 비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증여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해행위의 경우 A씨가 아내 B씨와 이혼을 하면서 준 아파트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한 행위이지 아파트 시가에 해당되는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인 A씨가 아내 B씨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사해행위로 소송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