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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포장이사업체 분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포장이사업체 분쟁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때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다보면 종종 이삿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거나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포장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포장이사업체 관련 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한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이사업체에 계약해제를 한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착되지 않았으나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연착되지 않았으나 이사화물이 훼손된경우, 멸실 및 훼손되지 않았으나 연착된 경우, 일부 멸실되고 연착된 경우, 훼손되고 연착된 경우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포장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업체 분쟁 관련한 사례와 판결

 

[사례1]

신청인이 2011. 5. 23.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하여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

판결: 김치냉장고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제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므로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사례2]

신청인이 2010. 2.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2월 22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한 사안.

 

판결: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는바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신청인이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서비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및 계약금의 3배를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포장이사업체 분쟁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및 소송을 통해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업체 분쟁으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