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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임대주택관리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주택관리 임대보증금

 

 

오늘 뉴스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 보셨나요?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급하강하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겠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를 점검할때 확실히 해야겠죠.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부동산 임대주택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임대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양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주택관리 방법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를 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하자 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또한, 임차인대표회의는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며,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분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하자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요새 임대차관련해서 보증금 반환관련 소송문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기간을 미루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경우가 있으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피해를 보게될 때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시간이 지날 수록 집주인의 재정상황문제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려워 질수 도 있어 세세하게 검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