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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되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입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다,계곡등 많은 휴가지로 놀러를 갈텐데요. 요새는 캠핑장이 인기가 많아 찾는사람도 늘고 잇는데, 그에따른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예약할때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개수대도 막혀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너무 불편한 시간을 보냈다면,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여행이 될텐데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또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B등이 A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A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등이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B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사례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B 등이 A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A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B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85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