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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필독사항 정리

 

공사대금의 청구

 

공사를 해주고도, 그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에 의하여 대금의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사대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법적 청구절차는?

 

우선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서를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공사상 하자문제 및 자재선정의 문제, 공사기한등을 도과한 문제등을 주장하므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등을 통해 공사계약 사실 및 공사진행상황과 대금 미지급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이 계속 미지급된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대금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유치권의 행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치권의 행사는 성립요건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가압류등 보전처분 조치역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는 추후 본안청구의 실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도 사안의 해결에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보다 올바른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