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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수급인의 도급인에대한 대금청구와 수급인의 채권존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은 공사계약등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먼저 법규정을 보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법 제14조1항 제3호

 

위 규정처럼 발주자 즉,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에서는 하수급인인 A사가 도급인인 C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서 수급인인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 판례

 

재판부는 하수급인 A사가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A사로서는 증액대금에 대하여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더라도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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