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는 이렇게!

 

 

공사대금의 청구

 

도급인의 공사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 공사의 상황에서 대금지급

 

다만, 약정된 공사계약의 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해야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공사대금의 일반례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요구나 공사현장의 상황등이 변경되어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한다면, 공사완료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결제되거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부분에 대하여 원 약정공사의 시공을 위해서 당연히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계약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추가계약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공사의 경위나 도급인의 요청 또는 묵시적 합의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추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지체되면, 규모가 적은 하도급업체의 경우 부도등 치명적인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대금채권에 대한 회수에 즉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대금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