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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서 제 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게 되는 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채권자는 가등기를 이용하게 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이 본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수익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신용보증기금이 J씨 등 5명을 상대로 냈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었던 원심을 깨고서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N모씨의 연대보증 아래에 A건설사와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 더보기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따르며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의 가등기 이후의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등기 이후에 경료 된 본건 가압류 등기는 본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하는 경우 본건 가등기 이후에 본건 토지에 설정된 각 종 가압류와 압류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오늘 가등기본등기 경료 시에 사해행위의 여부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년 전에 B씨에게 3천만 원을 1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 더보기
부동산 가등기 효력 및 신청인 부동산 가등기 효력 및 신청인 부동산 가등기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합니다.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동기의 순위로 소급되는데요. 즉,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동기의 순위로 소급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