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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건물명도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여 건물명도 소송은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이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A회사는 B씨의 건물을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약 200만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더보기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 소송이란 건물의 주인인 소유주가 주거인이 퇴거함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어느 명도소송 사례에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의미에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포함 하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었다면 인도를 완료 한 걸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그에 따른 토지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정하여 임차인의 계약..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절차 부동산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절차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명도소송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것을 말하고,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