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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건물명도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건물명도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명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여 건물명도 소송은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이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A회사는 B씨의 건물을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약 200만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사용한지 4개월 만에 건물 안에 악취와 물이 새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회사는 누수와 악취 등으로 창고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며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A회사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를 인도하라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회사가 창고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A회사의 경우 건물을 임차한 목적에 의거하여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의 창고에서 악취와 누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의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용도로 이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A회사가 점유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사용, 수익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고법 민사부는 임대인 B씨가 건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임차인인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 할 경우에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쟁점 파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