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 민사소송 절차비용 소액 민사소송 절차비용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제소전 화해,지급명령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명령신청은 독촉절차를 말하며 인지액과 송달료 등 비용이 특히 저렴합니다. 먼저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할때는 서면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민사조정규칙이 정..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