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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경매 시 매각절차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경매 시 매각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주택이나 건물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되는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한 감소 또는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재매각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재매각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다시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한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도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재매각절차는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