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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부동산취득절차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부동산취득절차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경매를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할까요? 매수인은 경매를 받은 자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법원서기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 매수인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기입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 관련하여 부동산취득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소유권을 취.. 더보기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물명도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 소송이란 건물의 주인인 소유주가 주거인이 퇴거함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어느 명도소송 사례에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의미에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포함 하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었다면 인도를 완료 한 걸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그에 따른 토지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정하여 임차인의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