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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인도명령이라고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가 시가에 비해 값싼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각대금을 완납한경우에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귀하와 귀하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 더보기
부동산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부동산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걸졍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 부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 하고 있따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방어를 하기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인도명령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한 유체물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체물을 집행관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들 청구권의 목적물을 직접 압류하기 위한 준비로서 시작되며, 그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압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