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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준비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 오늘은 부동산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부동산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입찰 준비가 필요한데요. 입찰에 참여하려면 어떠한 준비사항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관보.공보,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더보기
부동산경매대상 공유부동산 부동산경매대상 공유부동산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부동산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확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