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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건물멸실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건물이 붕괴되거나 철거 및 붕괴로 인해 부동산 등기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을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의 등기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건물이 입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등기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들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에 따라 등기를 없애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이 먼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이 가능한데, 건물을 소유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 더보기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모두 철거가 됬다면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건물멸실등기라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총해야하며,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멸실등기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더보기
부동산등기 효력과 종류 부동산등기 효력과 종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등기의 개념과 효력,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부동산등기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되며,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공동 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 신청주의 예외- 판결에 의한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