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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것이 건물명도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때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청구를 할때는 소가를 산정해야되는데요.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건물의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부동산 경매 절차 임대차소송변호사-부동산 경매 절차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임의 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및 권리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유치권 성립 부동산소송변호사-유치권 성립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조현진변호사가 유치권 성립에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에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분들이 많기에 오늘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유치권을 흔히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 옷을 받은 세탁소는 세탁비의 금액을 지급 받을때까지 옷을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세탁소에 옷을 맡긴자가 세탁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