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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최근 서울에 위치한 많은 상가들이 임대차계약에 두고 시위를 두는 등의 소송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홍대에 위치한 상가를 계약한 A씨는 10년의 영업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고 권리금 약 1억 2천만 원을 내고 인테리어는 약 2억 원에 이르는 총 3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지만 곧 유명세를 타자 상가 주인이 계약기간은 3년이 아니냐며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이 불공정한 행위를 벌여 소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임대차계약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경에는 서울 삼청동에서 옷가게를 연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변호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A군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상가건물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상거건물에 해당하는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에 의해 적용된 임대차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하려는 목적은 영업용이여야 하는데, 커피전문점은 영업을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커피전문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목적은 영업용이여야 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