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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부동산소송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상가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어느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A씨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건물주가 요구하자 임대료를 낼 사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몇 달 뒤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임대료를 받고 가게를 임대했는데 A씨는 권리금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받더라도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2014년 1월경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환산보증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긴 하였지만 수도권의 주..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부동산소송변호사 서울에 어느 한 시장에서 선납 형 단기임대로 하여 상가를 계약해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일명 깔세 방식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를 일정기간 동안 한거번에 지불하는 임차 방식으로 보통 상가임대차계약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장기로 임차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A씨는 3개월 정도 가게를 운영할 목적으로 매장을 임대하였고 보증금 없이 월세 3개 월 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장주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건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던 A씨의 매장은 생각보다 예상 매출이 높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주인에게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장기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