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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손해배상

[KBS생생정보통2014.10.08] 포장이사업체 피해 손해배상청구 [KBS생생정보통2014.10.08] 포장이사업체 피해 손해배상청구 이사업체로인한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포장이사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조현진변호사: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때 청구하지 않겠다고합의한것은 당사자 간에 유효한 합의를 한것이기 때문에계약서에 추가 비용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있다면 추가비용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이사 당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해서 본의 아니게추가비용을 납부했다면 추후에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사업체와 함께 상의해서 작성한 계약서 하지만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있는데요 이사업체로 인해 파손된 에어콘 보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현진변호사: 원칙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돼야합니다. 왜냐하면 위 사례에서.. 더보기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포장이사업체 분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포장이사업체 분쟁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때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다보면 종종 이삿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거나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포장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포장이사업체 관련 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한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