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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상가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어느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A씨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건물주가 요구하자 임대료를 낼 사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몇 달 뒤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임대료를 받고 가게를 임대했는데 A씨는 권리금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받더라도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2014년 1월경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환산보증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긴 하였지만 수도권의 주.. 더보기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가 된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 임대차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임차인의 파산, 즉시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먼저 기간의 만료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해지..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임대건물 파손 임대차계약해지 임대건물 파손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지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반환소송 1.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9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위 계약서에 2013. 2. 5.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3. 2. 5. 이후 2013. 10. 22.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 주식회사에 의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 위 은행은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2002. 11.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최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