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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최근 서울에 위치한 많은 상가들이 임대차계약에 두고 시위를 두는 등의 소송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홍대에 위치한 상가를 계약한 A씨는 10년의 영업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고 권리금 약 1억 2천만 원을 내고 인테리어는 약 2억 원에 이르는 총 3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지만 곧 유명세를 타자 상가 주인이 계약기간은 3년이 아니냐며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이 불공정한 행위를 벌여 소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임대차계약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경에는 서울 삼청동에서 옷가게를 연 .. 더보기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주택임대차보호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주택임대차보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을 토지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분할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A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은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종전주소에는 다른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경매는 A의 최초의 주민등록전입신고 후에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밖의 일반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