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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신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오늘은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3자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세무서에서 자신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약 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회사의 주주는 제3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요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세금부과처분도 취소하여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많은 2차 납..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 소송 1. 주주 명의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지인의 부탁으로 주주와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수년이 흐른다음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부가가치세 등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아 조세부과처분을 받고 놀라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차 납세의무는 법이 지정한 의무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승소 사례 위 사안은 세무서장이 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이었는데, 조현진 변호사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단지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그동안 받은 급여도 매우 적었고,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 실제로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부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