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3자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세무서에서 자신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약 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회사의 주주는 제3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요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세금부과처분도 취소하여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많은 2차 납세의무자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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