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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가 된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 임대차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임차인의 파산, 즉시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먼저 기간의 만료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해지.. 더보기
부동산주택법 주택임대차 계약 부동산주택법 주택임대차 계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구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갑은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모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시안을 확인하다가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93794] 위 사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임대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후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불.. 더보기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주택임대차보호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주택임대차보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을 토지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분할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A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은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종전주소에는 다른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경매는 A의 최초의 주민등록전입신고 후에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더보기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다른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데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시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종료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종료 이제 내년 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나서 그에 대한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확정을 한 상태인데요. 주택임대차를 하고 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직접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지만 이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주택임대차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데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해지_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계약 해지_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임대차계약 분쟁에 대한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맞는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때 즉, 종료할때에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부동산변호사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