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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종료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종료

 

 

이제 내년 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나서 그에 대한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확정을 한 상태인데요. 주택임대차를 하고 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직접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지만 이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주택임대차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데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되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즉시해지 사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이렇게 주택임대차종료에 대해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최근에도 주택임대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