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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오늘은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3자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세무서에서 자신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약 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회사의 주주는 제3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요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세금부과처분도 취소하여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많은 2차 납..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 소송 1. 주주 명의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지인의 부탁으로 주주와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수년이 흐른다음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부가가치세 등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아 조세부과처분을 받고 놀라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차 납세의무는 법이 지정한 의무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승소 사례 위 사안은 세무서장이 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이었는데, 조현진 변호사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단지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그동안 받은 급여도 매우 적었고,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 실제로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부의 ..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사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명의를 빌려 주어 특정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세무서에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론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린 사람, 즉 실제 주주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녹취 등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차 납부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추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