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계약 대금청구
공사계약 이후 시공사 또는 하도급 회사는 공사를 한 대가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공사대금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인력들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계로, 제 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및 공사의 진행, 공기등 공사계약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데,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기타 입증이 될 수 있는 서류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을 우선 지급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분쟁례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신 공사대금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주업체의 사옥을 건설하는 공사현장에서 목조공사의 일부를 진행해 준 업체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이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문의주셨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채권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면 그 결정문 송달 당시의 금액이 있을 경우, 채권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있을 것이고,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결정을 받은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이 가능하겠습니다.
◈ 공사대금청구의 소와 변호사 선임
공사대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공사계약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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