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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벌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발존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해 피고들이 양식하는 김 수확량이 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때문에 발전소가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반증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그리고 또다른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보면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동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대방이 불법한 행위로 인해금전적등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등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