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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_민사소송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면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아이들 뛰는소리나 애완견이 짖는소리, 화장실 물내리는소리등등 소음이 발생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밤에 잠을 청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한경우에는 아파트 이웃끼리 다툼이 벌어질수도 있으며, 심한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밖에 분쟁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인해 세대간 갈증이 발생하였다면 입주자 등의 소음유발세대에 대한 시정요청을 2회이상 해보시고, 입주자등의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치를 2회이상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된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분쟁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에 대한 분쟁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준칙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1차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차시에는 OO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금은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에게 즉시 위반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아파트층간소음 민사소송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인 유지청구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시 원만히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게 감정도 상하지 않고 좋지만 해결이 되지않는다면 조정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절차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