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손해배상

아파트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아파트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만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일조권침해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햇빛을 받아야 하는것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나 건강관리등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별로 없다면 햇빛을 차단할 만한 장애물이 거의 없지만, 고층화건물이 몰려있는 경우 채광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에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제한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었습니다.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래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럼 아파트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관련하여 사례와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햇볓이 잘드는 새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후 바로앞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한층 한층 골조공사로 쌓아올라가더니 급기야 오전중에는 집안에 팻볓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A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어 공사때문에 오전내내 우리집에 햇빛이 들지 않으니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지만, 공사담당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다 받고 공사중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만 햇볕이 들지 않을 뿐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일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여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를 경우 사례와 같은 아파트에서 오전 중에만 햇볕이 들지 않을 뿐 오후에는 일몰시까지 일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건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1심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가 위 수인한도의 범위 안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건물의 신축 후 피해건물의 각 세대별 일조시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각 세대별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밖에 아파트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