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사해행위

부동산경매 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부동산경매 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 및 집행비용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게되는데요. 부동산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며,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와 조세·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서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경매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와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후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그 사본을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 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부동산경매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셨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