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매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매수인과 매매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중매매가 불법이 아닌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 이중매매 정당한가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계약의 단계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계약으로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중매매의 이행단계
단, 이러한 이중매매가 이행단계로 돌입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매수인 가운데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히 권리를 취득할 것이고 그럼 다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중매매에 대한 대처는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이중매매가 의심된다면,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지, 또는 제3자인지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등기명의인의 차이
먼저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이라면,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판결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제3자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단지 알고만 있었고, 가담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매도인의 책임
대신, 다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결 론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등과 관련하여 현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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