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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이중매매, 지혜로운 사건 처리방법은?_조현진 부동산소송 변호사

 

 

 

이중매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매수인과 매매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중매매가 불법이 아닌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중매매 정당한가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계약의 단계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계약으로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중매매의 이행단계

 

단, 이러한 이중매매가 이행단계로 돌입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매수인 가운데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히 권리를 취득할 것이고 그럼 다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중매매에 대한 대처는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이중매매가 의심된다면,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지, 또는 제3자인지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기명의인의 차이

 

먼저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이라면,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판결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제3자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단지 알고만 있었고, 가담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도인의 책임

 

대신, 다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등과 관련하여 현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